▲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삼성은 대국민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금융위는 면죄부 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 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약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징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전부 해지됐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했다. 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된 것이다.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다.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는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만 남아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4월 17일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중 주식과 예금 약 4조 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특검 발표 직후 대국민사과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과징금을 내고 남은 재산은 이 회장 등 일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 쓰이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이런 약속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대국민약속과는 달리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과징금도 내지 않은 채 차명계좌의 돈을 모두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전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박용진 의원실의 질의에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건희 차명 계좌에 있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차명계좌에 있던 비실명재산을 모두 지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는 1998년 8월 21일에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란 대법원 판결(98다12027)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금융위가 2008년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도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해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단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1997년 4월 17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서 대법권 2명이 보충의견으로 내놓은 것을 근거로 하는데 보충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은 “금융위가 이를 모를리 없는데도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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