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교황청 산하 아기예수병원 기금 비리 의혹을 보도한 이탈리아 잡지 ‘레스프레소(L’Espresso)’. (출처: 이탈리아 잡지 레스프레소 캡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황청 법원이 최고위 인사인 추기경의 호화 아파트 개보수에 아기예수병원 기금을 전용한 병원 전 원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최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청 법원은 교황청 산하 아기예수병원의 전 원장 주세페 프로피티에 대한 평결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마시모 스피나 전 재무 담당이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프로피티 전 원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횡령보다 강도가 약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교황청 검찰은 프로피티 전 원장과 마시모 스피나 전 재무 담당이사가 2013∼2014년 병원 기금 42만 2000유로(약 5억 6400만원)를 전용해서 타리치시오 베르토네(82) 추기경이 거주하는 바티칸 호화아파트를 개보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검찰은 병원 기금으로 아파트 수리비용을 지출한 증거 서류 등을 확보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탈리아 출신의 타리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은 교황청 서열 2위 자리인 국무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지 8개월 만인 2013년 말 자리에서 물러났다.

프로피티 전 원장은 병원 기금을 베르토네 추기경의 아파트를 보수하는 데 쓴 것에 대해 “병원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명목의 지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아기예수병원 기금 전용 사건과 관련 “아파트 보수업체에 자신의 돈을 직접 지급했을 뿐 아니라 병원 전 원장 등에게 자신의 아파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 검찰의 기소를 면했다.

▲ 14일(현지시간) 바티칸 법원이 병원 기부금을 고위직 추기경 아파트 개보수에 쓴 교황청 산하 어린이 병원 밤비노 제수 병원의 전직 원장 주세페 프로피티(오른쪽에서 두번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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