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지난 14일 올해 2월 1일부터 평촌 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지난 8월 1일부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부과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금연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제공: 안양시)

평촌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구간
8월부터 시행 적발시 과태료 5만원부과
안양시, 거리지정 안내 및 예방홍보 전개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올해 2월 금연거리로 지정한 평촌학원가에서 지난 14일 금연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앞서 참가자들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금연포스터와 표어 그리기를 통해 금연의 중요성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가두행진에서는 보건소 직원들과 청소년,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여해 금연거리 지정 안내와 함께 간접흡연의 위험성, 예방방법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양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평촌 학원가사거리∼자유공원사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평촌학원가는 평소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구역이어서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청소년들이 많은 거리인 만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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