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여당 의원은 이날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의혹에 집중했다.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가 위기지침관리 매뉴얼을 수정한 데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 부분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식으로 조작하려고 했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부분을 숨기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제기된다”면서 “박영수 특검팀이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머리 단장하는 사람이 들어가 꽤 오랜 시간 머리를 단장했다는 정도만 밝혀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시술로 인해 지시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선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필요하다. 검찰이 그렇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을 보면 수차례 세월호 참사 당일 VIP 행적에 대해 세월호특조위가 조사하려고 하면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막아섰다면 공무집행방해, 권리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4월 16일 당일 대통령의 밝혀지지 않은 행적이나 적절한 지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꽃다운 아이 300명을 수장시킨 범죄 행각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더 큰 문제는 위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전 안보실장, 청와대 관계자 등을 모두 불러 위증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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