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부정 청탁 없었다” 혐의 부인
朴 변호인단 사임 의사 전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가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경을 밝혔다.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속돼 주 4회씩의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 SK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도 해당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변호해왔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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