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방문한 시민이 책을 읽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약 150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늘어나는 적발 건수에 제도 보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51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4년 12월(17건)→2015년(321건)→2016년(407건)→2017년 1~8월말(766건)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중 149건은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로, 국내 대형 온라인서점인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이 포함됐다.

도서정가제 위반 방식은 중고도서로 속여 할인판매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 제공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을 주는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곽 의원는 도서정가제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판매업체들의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란, 문화상품 보호 차원으로 2003년 27일부터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한 제도다. 이후 2014년 11월 21일부터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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