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592억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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