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택지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내 ㈜부영주택 10개 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 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제2, 제3의 추가 정밀점검을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7월 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 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이다. 하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또 화성시는 시공자, 감리자의 행정제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을 추진 중이다.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는 도와 화성시가 부영건설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 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 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23블록의 경우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돼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했다.

또 시공자로부터 독립돼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입법 발의돼 있다.

도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제도개선도 현재 관계 법령이 발의돼 진행 중이다. 남지사가 지난달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도권 퇴출, 기금지원 배제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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