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지난 3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변칙 세습을 비판하며 교회 맞은편 보도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예장통합 목회자·교인 대상으로 ‘변칙세습’ 반대운동 펼쳐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교회세습 반대를 외쳐온 김동호(높은뜻연합선교회 전 대표) 목사가 초대형 명성교회의 변칙세습 시도를 비판하며 반대서명운동에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인 김동호 목사는 14일 ‘명성교회의 변칙적 세습 시도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2013년 9월 예장통합교단은 제98회 총회에서 총대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표를 던져 교회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다음해 99회 총회에선 세습방지 결의의 후속조치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총회 헌법(정치편 28조 6항)에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청빙될 수 없다’고 명시, 직계가족 세습을 원천 봉쇄했다.

하지만 직계세습만을 방지한 이 조항을 교묘히 피해서 은퇴한 목사가 제3의 인물을 청빙하거나 몇 년 지난 뒤 다시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징검다리 세습’의 경우 세습을 막을 수 없어, 변칙 세습 문제가 제기됐다.

징검다리 변칙 세습 논란의 당사자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지목되고 있다.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아들인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를 청빙하고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를 합병하는 안을 70퍼센트가 넘는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아들 김하나 목사가 투명한 교회운영과 명성교회 청빙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세습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아 세습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 측이 2017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동남노회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건을 상정해 또다시 세습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에는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가 총회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려 논란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김동호 목사는 “예장통합 측 목사로서 이러한 변칙세습의 시도를 반대하고자 여러 동료 목사들과 교인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번 서명이 통합교단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와 장신대(예장통합) 총학생회는 오는 18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미스바 광장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변칙세습 논란을 사고 있는 명성교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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