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 수모를 당한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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