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현장의 경찰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공개해야 국민 안전 지켜져”
내부규칙·지침 총괄부서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청 안에서 내부규칙·지침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없고, 부서별로 지침을 만들어도 이를 비공개하거나 ‘대외비’로 지정해 숨기는 관행이 여전히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경찰 내부지침 목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

이 중에는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다른 부서와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해석하는 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지만 부서별 내부지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부서별로 만든 규칙과 지침이 서로 충돌돼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 유권해석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살수차 운용지침 등은 숨길 문제가 아니라 공개함으로써 집회를 여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며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아닌 것은 숨기는 모습에서 국민이 신뢰를 느끼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국 간에도 지침을 공유하고 컨트롤하는 부서를 지정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각 국별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며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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