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주장했다. (제공: 이은권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출발점은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현 방통위 설치법 개정을 주장했다.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면 KBS 이사 11명(여7, 야4)은 방통위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 9명(여6, 야3)은 방통위가, 이사장은 대통령이, MBC 사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EBS는 이사 9명(여6, 야3)과 사장을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인사권이 모두 방통위, 대통령에 집중이 되어있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지배구조의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이며 그 인사권을 뒷받침 해주는 게 방통위”라며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영방송 경영진 인사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주어진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을 임명하고,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결국은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의원은 그 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임위원을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차관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임명권으로 퇴임한지 5일 된 전 상임위원을 다시 복귀 시켰다”며 “이는 정권에 맞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들을 임명하기 위한 꼼수였고, 이것이 현 정부의 방송장악의 시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정방송의 정상화와 공정성, 독립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방통위법을 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에 앞장서지 말고 방통위법 개정으로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방통위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고히 다지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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