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 중 상당수가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450곳 중 14.7%인 360곳이 석면 건축물이었다.

어린이집 수로는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된 어린이집 수 대비 석면 건축물 수는 경상북도가 92곳 중 26곳(28.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 중 지난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은 33곳이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집 수는 4282곳에 이르지만, 석면안전관리 대상에 속하는 어린이집 수는 4210곳밖에 되지 않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이 430㎡ 이상인 건축물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보다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선 지난 2013년부터 환경공단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나 어린이집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석면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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