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26)이 남모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장남 남모씨(26)가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3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이날 남씨와 함께 장모씨도 지난 7월부터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 이모씨, 윤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씨는 최근 휴가차 중국을 방문해 필로폰 4g을 밀반입해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출국 전 지인인 장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장씨에게 필로폰 4g을 40만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이는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경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남씨 집에서는 필로폰 2g이 압수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장남 구속 이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당시 후임병 폭행·추행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