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지난 3월 31일부터 200여일 가까이 구치소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대 6개월간 다시 구치소 신세를 져야 한다. 발부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자정에 풀려나 자택에서 법원을 오갈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 시각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자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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