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최근 10년간 퇴임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수임이 111건인 것으로 나타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헌법재판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전직 헌법재판관 출신의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소 심판 사건 수임이 총 111건이었다.

지난 10년간 이공현 전(前) 재판관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헌법재판소 사건을 수임했다. 이영모 전 재판관과 김효종 전 재판관이 각각 1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1년 3월 퇴임해 현 헌법재판관과도 함께 재판한 경험이 있는 이공현 전 재판관은 2011년 9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 헌법소원의 변론을 맡아 위헌 판결을 끌어내는 등 총 3건의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여기에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퇴임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9인 중 퇴직 직후 변호사 활동을 개시한 재판관은 29명이었다. 현재까지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재판관이 2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는 재판관이 19명으로, 헌법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전관예우를 받으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 전직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헌재 사건 수임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열과 기수문화를 중요시하는 법조계 관행상 전임 재판관의 사건 수임은 재판부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행사가 될 수 있고, 고액 수임료는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광덕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고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직업의 자유도 고려한다면 이들 재판관의 사건 수임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법조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법관으로서 최고직위까지 오르셨던 분들께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전관예우 근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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