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13일 선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쟁사 무기 배제…절충교역 비율 33%에서 12%대로 떨어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대북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국가적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절충교역비율 하향으로 1000억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은 적 종심지역의 핵심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킬 체인(Kill-Chain)의 핵심 공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을 7300억원 투자로 추진했다. 

방사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3년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상정 문건에 타우러스(TAURUS)만이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하지만 2007년 선행연구과정에서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했던 경쟁사 무기인 스톰쉐도우(Storm Shadow)가 돌연 2013년 사업추진기본전략 문건에는 작전요구성능(ROC)를 충족하지 못하고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됐다. 그 결과 타우러스로 수의계약 안이 통과돼 방사청은 2013년 12월 타우러스사와 총 260여대를 도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뀌면서 절충교역 비율도 계약 직전 타우러스사와 33%까지 협의되던 수준에서 12%대로 떨어져 100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는지,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3년 당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독일 타우루스사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절충교역 비율이 하향 적용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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