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김이수 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여 간사는 13일 만나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인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감이 파행됐다고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야당 간사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간사는 김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했지만, 야당 간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간사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권 위원장이 전했다.

야당 간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지명을 미루고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적법하고, 청와대에서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서)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 한 헌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감 재개에 대해 “여야가 종합국감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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