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출처: 연합뉴스)

23개 법정계획 중 절반 이상 제때 안 나와

[천지일보=지승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 중장기계획 중 절반 이상이 제때 세워지지 않거나 시행이 임박해 세워져, 관련 영역의 길잡이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문체부 소관 23개 법률 중 13개의 계획이 제때 나오지 않았다.

현재 문체부 소관 법률은 총 63개다. 그중 23개 법률은 의무적으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립된 법정계획은 해당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절반이 넘는 13개 법적 계획이 제때 세워지지 않거나 시기가 지나 발표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길잡이 역할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로 콘텐츠산업진흥계획을 꼽았다. 이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작년 2016년을 기점으로 끝난 제2차 계획 이후, 개정법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정 계획 시행 시기를 훨씬 넘은 시점에서 재정된 계획도 있다. 지난 9월 8일 문체부는 제4차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계획이 2012년에 시작해 2016년에 끝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제4차 계획은 작년 말 혹은 올 초에는 나왔어야 했다. 계획의 대상 시기가 시작된 지 9개월이 지나 발표된 것이다.

한편 현재의 법정계획 대상 시기가 올해로 끝나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종합계획은 내년 5월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이미 확정 후 국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적어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잡기 1년 전에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도록 타임스케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병욱 의원(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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