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김이수 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 의원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청와대의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헌재소장을 임명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부결된 사람은 헌재소장을 할 수 없고 새롭게 헌재소장을 임명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면, 국회에서 부결된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것은 여야 진영 논리가 아니다. 헌재소장 후보를 부결한 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까지 했다. 이는 오로지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기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세월호 생명권을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아직 헌재소장 후보가 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만큼 장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대통령 임명권 행사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이 (권한대행 체제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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