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과속 20% 가중
휴대폰 사용, DMB 시청 1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면서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과 관련한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 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올해 9월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해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든다.

우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과실비율은 20%p가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은 15%p 가중된다. 또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DMB 시청 시에는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동일하게 가중된다.

향후 발생할지 모를 과실비율의 분쟁 예방을 위해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동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사고 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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