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법원 측 “이번 주 내 결정”… 오늘 법정서 통보할 듯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구속 만기가 3일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1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날 열릴 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17일 0시 이전에 풀려나게 된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미 롯데·SK 제3자 뇌물 관련 혐의 심리를 사실상 마친 상태에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라며 “중요 증인들의 신문이 이미 마무리됐고 관련 물증 역시 검찰이 압수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국정 농단의 사범인 최순실씨와 차은택씨도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선고까지 최대 6개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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