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출고가 상승률. (제공: 유승희 의원실)

유승희 “가계통신비 구성 전 항목에 대한 논의필요”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2년 사이 스마트폰 가격 상승률이 평균 물가상승률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을 비롯한 가계통신비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스마트폰 출고가 평균 상승률은 5.3%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1.2%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40~80만원대 중가 단말기 점유율은 7.3%로 지난해 대비 18.1% 감소했다. 이는 수익률이 높은 고가 플래그십 단말 위주의 출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중가의 단말기를 시장에서 선택할 기회 자체를 차단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사업자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고가단말기 유치에만 집중하는 시장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사의 독과점 형태가 유지 된다면 앞으로 몇 배나 더 차이가 날지 모를 일인데 사업자들은 고가 단말기만 바라보고 있다”며 “지난 9월 30일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단말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이른바 시장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단말기 시장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016 국내 단말기 가격대별 판매동향. (제공: 유승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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