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범계 의원 “거대은행에 면죄부만 준 키코(KIKO) 판결”
“은행 사기 입증 핵심증거 될 수사보고서 존재 알고도 묵살”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묵살하고 서둘러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2017년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키코(KIKO)계약의 은행 사기를 입증할 수사보고서가 곧 제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은행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키코사건에서 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결론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실제 대법원은 키코의 은행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키코사건에서 은행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수료가 시장의 관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지 아니한 이상 그 상품구조 속에 포함된 수수료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런 상황에서 키코거래로 은행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은행 딜러의 녹취록과 수사자료는 대법원의 결론을 뒤집어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 증거의 존재를 2013년 7월 18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변론종결)에서 원고들 대리인(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성묵 변호사)이 언급했는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키코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의 존재가 2012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선종 박사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둘째, 원고측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해 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셋째,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항소해 현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으로 대화의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한 후 2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26일 판결을 선고하는데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검의 거듭된 항소로 대법원까지 거쳐 키코판결 선고 6개월 후인 2014년 3월 14일 공개된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KIKO가 훨씬 더 많이 이익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KIKO를 판매한 흔적이 엿보임”이라는 평가와 함께 KIKO는 불당 4원, 선물환은 불당 10전의 마진으로 KIKO가 선물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 수수료를 안겨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왕건이 하나 건졌다, 엣날보다 더 많이 먹었다.”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등 은행 딜러들의 적나라한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범계 의원은 “은행들이 키코는 Zero-Cost라고 하며 판매한 것인데 만일 이 거래가 은행들 마진이 그토록 많은 거래라는 것을 기업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기업들은 굳이 선물환이라는 더 값싼 환헷지상품을 두고 키코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들이 선물환거래의 40배에 달하는 은행마진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을 속여 키코를 팔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2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키코 수사가 윗선의 지시로 무마되는 과정을 질의했었는데 당시 수사검사(박성재 검사)가 어렵게 만든 수사기록마저 재판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대법원 키코판결은 검찰과 법원, 거대 은행과 로펌이 합작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키코(KIKO)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08개 중소기업 중 165곳이 패소했고, 43개 기업은 승소했다(한국일보 2016년 10월 10일자 기사 참조). 승소한 사건은 은행 책임 비율이 주로 20~50%였지만 일부 재판부에서는 은행 책임을 70%까지 인정하기도 했고 70%인정 판결(2012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최승록 부장판사)이 나온 후부터 서울고등법원은 2년 이상 지연해 오던 심리를 일제히 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키코(KIKO)사건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회부하여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피해기업만 1000개를 넘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재판부마다 결론이 다른 어마어마한 사회문제에 대해 소수의견 하나 없이 만장일치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