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진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이 부정청탁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삼성 측 변호인은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결론적으로 삼성에 있어 승계는 당연히 예정됐기 때문에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승계작업이 앞당겨지니, 승계라는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다”며 “그리고 원심은 승계작업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미래전략실(미전실) 압수수색을 해도 내부보고서나 자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또 승계작업 최종목표와 진행순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포괄적, 추상적 승계작업을 인정하려면 최종목표와 순서가 제시돼야 했다”며 “아무런 직접증거도 없이 개별현안을 넘는 포괄적 승계작업을 인정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묵시적 청탁이 이뤄질려면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원심은 그 대상을 승계작업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많은 현안이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게 있었는데, 대통령 직무 중 어떤 것이 대가관계가 있고 없고에 대해 대답을 못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승계작업의 개념이 모호해 직무관계에 대해 특정할 수 없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직무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알 수도 없으며, 삼성도 그 시기를 맞춰줄 수 없었다”며 “단지 기업체 활동에 있어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헌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에 공익사업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서 지배력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완전히 승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2014년 5월경 이건희 회장이 와병으로 입원해서 유보 시 발생할 막대한 상속세까지 해결해야 하는 3중고에 처해졌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개별현안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독대에 있어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자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사전적 양해와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관련자들 불러서 조사를 할수록 대통령의 요구에 기업총수가 응한 행위가 공익적 활동이 아니었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직무상 권한을 행사했고, 여기서 대기업은 그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했다.

특검은 “그중에서 삼성은 다른 그룹과 달리 승마와 영재센터까지 지원했다. 다른 독대를 했던 6개 기업과 삼성이 얼마나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삼성그룹 측은 이렇게 대통령과 유착관계가 확인되고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기소가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예고 드린 바와 같이 19일 오전 10시에 이 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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