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진구의회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 주관으로 ㈜동일건설과 피해자를 상대로 소음·분진·건물피해 보상 등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 부산진구의회 배용준 의원)

피해민원인 “보상담당 P총무이사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쟁이”
동일측 P이사, 피해민원인에 ‘악성민원인’ 발언 ‘논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진구의회사무실에서 ㈜동일건설과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1·2·3차 아파트 공사 시 소음·분진·건물피해 보상 등에 대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 3명(배용준, 정상채, 장강식)을 주축으로 피해주민 대표 7~8명과 ㈜동일 측 보상 담당 총무이사와 K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차 공청회(8월 10일) 결과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나 동일 측은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소음분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해 의원과 주민에게 반발과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공청회 중 민원인들은 “보상 담당인 P총무이사는 말만 앞세우는 거짓말쟁이”라며 “믿을수 없으니 대표를 데려와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원인들이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는 지난 8월 10일 1차 공청회 자리에서 보상 담당 P총무이사는 “주민의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 9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보상, 보수해 주겠다”며 “향후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 보상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피해자들과 약속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더민주 의원과 만남에서도 소음분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지난달 말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P총무이사는 “회사에서만 고민했지 당사자하고는 만난 적 없다. 내부적으로만 고민했다”며 “영역을 넓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늘어날 가망성이 있어서 한마디로 난감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9월 말일까지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하며 하루가 남았으니 약속을 지킬 시간은 남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대해 의원들과 피해자들은 어이없다는 주장이다.

장강식 의원은 “얼마 전 미팅에서 P총무이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상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노력은 전혀 않고 고민만 했다는 것은 의원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9월 말일이 아직 하루 남았다는 무책임한 대답은 그동안 노력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질타했고 P총무이사는 그제야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장 의원은 “최소한 다섯 세대마저도 보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일 측은 전혀 노력도 없이 사람 감정만 건드리는 행위다”라며 “이 같은 내용으로는 대화로 풀기는커녕 감정의 골만 키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공청회 진행을 맡은 정상채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일 측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싶었지만 성의없는 대처에 유감이다”라며 “P총무이사는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K상무)이 한 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이 같은 행동은 10년 전의 방식으로 민원인들을 묵살하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라고 주장하며 P총무이사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2차 보상담당이었든 L씨가 민원인 대표로서 동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실제 소음분진 피해 금액으로 지급한 액수는 고작 절반 정도”라며 “나머지 절반의 금액이 보상금으로 골고루 지급되지 않고 부당하게 지출된 것은 당시 보상 담당인 P총무이사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이후 보상과 관련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답하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들은 당시 2차 보상담당이었든 L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동일 측 P총무이사는 12일 소음분진 피해자 대표 4명을 만나 총 28세대에 대해 보상 절충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측은 향토기업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지난 7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상습 위반건설사로 1위 명단으로 공표되는가 하면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공사 시 10여년간 온갖 민원을 일으키고 묵살해 오고 있어 이번 건축물 피해와 소음·분진 피해 보상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해 최소한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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