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립하기 위해 소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법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걱정까지도 모두 고려해 추가조사 여부와 추가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저는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자들을 면담한 바 있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물론 직급별 법관과도 순차로 면담을 할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를 통해 법원 구성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법원 내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염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법관 개개인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보다 튼튼히 하는 발전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오늘 제기된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관해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대법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킴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권위적·하향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확립하겠다”며 “여러 상고심 제도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대법원이 사회의 규범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심 제도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관인사제도의 확립, 평생법관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숙한 법관에 의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의 실현 등에 대해서도 혁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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