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청운대교수, 정치학박사, 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동맹(alliance)은 기본적으로 방위능력이 부족하거나 보다 확실한 안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타국과 군사적으로 협정을 맺는 것을 지칭한다. 월트(Walt)는 “두 개 이상의 자주 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비공식적 협정”을 동맹이라고 규정했다. 국제사회에서 동맹이란 국가 간의 연합된 힘을 통해 국력(또는 안보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국가의 외교행위라고 정의한다.

국가지도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인 국가이익은 ‘국가보위(國家保衛)’이고, 이를 위해서 외부의 침공에 대비해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책무(責務)이다. 약소국들은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 동맹형성, 적국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군비통제와 군축협상 등의 대안을 추구하고, 유화정책으로 긴장완화를 지속하면서 적국의 공격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

동맹의 종류에는 편무적(unilateral), 쌍무적(bilateral), 다변적(multilater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편무적 동맹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경우에 초기에 편무적 경향이 강했으나 현재는 한국의 국력 증진에 따라 쌍무적으로 발전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상호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형성했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안전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던 시기에는 자율성의 축소를 감수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동맹은 적대국의 위협으로 약소국의 안보능력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자율성을 제한당하는 단점이 상존한다. 한미동맹에서 북한이라는 적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자율성이 제한당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확보함으로써 오늘날 국가발전의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국가이익차원에서 근대사에 가장 잘 맺어진 국가 간 군사동맹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제69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전작권의 조기환수를 재론함으로써 심각한 안보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과연 문 대통령의 말대로 이 엄중하다는 안보위기에 잘 정리된 전작권 재연기를 조기환수하겠다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는 것일까?

전작권의 조기전환은 노무현 정부의 유업추진식 정권차원의 방침을 가지고 국가안보전략을 흔드는 행태로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시스템에 결정적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이하 전작권)의 ‘조기환수’는 한미군사당국간의 기존 협정을 다시 파기하려는 것이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시절 조기환수(2012년 4월 17일부)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천안함폭침피해사건 등으로 안보정세가 불안해 연기(2015년 12월 1일부)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시절에 북한의 핵실험도발 등 안보위기 증가로 ‘국가적 결례’를 무릅쓰고 재연기(조건에 근거한 전환시기유예)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대북억제력을 강화해왔다.

최근 사드배치문제에서 보인 한국정부의 우유부단하고 비동맹적 행태는 사실상 미국정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언제부터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을 경시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갈 짓자 행보를 했던가? 전작권 조기환수로 재연기를 파기하는 것은 동맹의 갈등으로 연계돼 감당할 수 없는 안보위기와 국방비용의 급증 그리고 경제불안으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위기를 자초할 우려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한미동맹의 아킬레스건인 전작권 재연기를 건드리는 것은 정권차원의 방침이나 군통수권자의 의도(intend)가 아닌 국가차원의 전략전술이나 대북 전쟁억제력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

강조하는 바 한미동맹을 흔드는 전작권 조기환수라는 정권차원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오로지 국가생존전략의 국익(national interest)만이 전작권 재연기를 고려할 가치라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옛 속담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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