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31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던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김모씨와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 선고됐던 조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농성을 진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참고인의 진술, 감정과 현장검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넘는 정도의 입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20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을 하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 진압작전에 나섰던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하고 조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후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고 대법원이 기피 신청과 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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