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어 불법사금융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12년~2017년 6월) 동안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범은 5105명이며,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12명(4.1%)에 불과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현황 (제공: 김진태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부업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5105명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611명(51%)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원은 1506명(29.5%)이었고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하면 37%로 약 10% 늘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부업법을 위반해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만 납부하고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법원의 대부업법 판결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문턱이 높은 서민”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의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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