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실에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니 작년 2~3월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라고 메모가 돼 있었다. 이에 앞서 안 전 수석은 2016년 2~3월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메모를 했다”며 “공교롭게 이재현 회장 사건이 3부에 배당됐고 권순일이 담당 재판 판사로 지정됐다. 또 ‘대법원-대검- 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 신청’ 등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모를 종합해보면 청와대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재판진행 과정에 상당히 관심을 나타냈고 이 회장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권순일 대법원에 메시지’ 부분은 누가 봐도 이 회장 재판에 대해서 권순일에,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작성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3월 18일인데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주기 직전이었다”며 “이후 이 회장은 2016년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돼 사면됐다”고 말했다.

또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회장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CJ 간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수사했지만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깊이 수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 수첩의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현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을 살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사실관계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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