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작년 임금체불액 1조 4천억원
정부가 먼저 주는 체당금제도
신고처리만 몇 달, 보완 필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성행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대부분
현실 반영한 체당금 제도 必

[천지일보=김빛이나·남승우 기자]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체당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임금체불 규모는 8910억원 상당이며,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22만여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에서 조사한 ‘2016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6년간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1년 19만 3536건(27만 8494명), 2012년 18만 6624건(28만 4755명)이었던 체불 신고건수와 근로자수는 지난해 들어 21만 7530건(32만 5430명)으로 늘어났다.

임금체불액도 대폭 상승했다. 2011년 1조 874억원이었던 임금체불액은 2015년 1조 299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4286억원으로 2015년 비해 10%나 올랐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당금 제도를 도입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반 체당금 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로 나뉜다.

일반 체당금 제도는 법원이나 고용부로부터 사업장의 파산을 인정받으면 체불액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지며 소액체당금보다 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액 체당금 제도는 사업장의 파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법원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 판결이 난 경우 400만원 범위 내에서 밀린 임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소액체당금 조차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현장에서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체당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선실장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할 때가 많다”며 “그러면 임금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지 특정할 수 없다. 고용주가 분명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체당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체당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사업주 파산’이라는 조건이 붙은 일반 체당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소액 체당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받기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등 기간이 오래 걸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형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관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뒤, 처리되는 기간만 한두 달이고 신고사건이 끝난 다음엔 소송이 진행된다.

박 복지관은 “신고사건에 한두 달, 소송에 두세 달 정도 걸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고 소액 체당금을 받기까지는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현재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을 때 바로 체당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당금 제도 보완과 함께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행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민간공사 현장까지 뿌리 깊게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실장은 “공사 금액 중에서 인건비를 따로 떼서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돼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현재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만 전파 돼 있다”며 “이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전 예방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공사 현장에도 빨리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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