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대장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군인권센터 비판 성명 발표
군사법체계 민간 이양 요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방부 군검찰단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의혹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1일 성명을 통해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단이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문과 대법원 판례 어디에도 직권남용의 구성 요건에 ‘직무와 관련된 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단은 피해자들의 직접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이 모두 사실로 확인돼 혐의가 분명하나 법리를 축소 적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뇌물 수뢰, 부정 청탁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해놓고, 사실관계가 확인된 갑질은 법리 적용을 축소해 무혐의 처분한 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단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발한 군인권센터를 12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수사를 맡겼으나, 이를 정면으로 배신했다”며 “사건 초기부터 국민을 기만하며 박찬주 장군의 개인 변호사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군사법체계 전체를 민간으로 이양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검찰단은 이날 박찬주 육군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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