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숨지자 심장병 병력이 있던 점을 이용해 병사로 주장했으며 장례 후 보험금까지 수령했다.

그러나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라며 “1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 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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