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성주·김천 주민이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민변)

민변 “배치 적정성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정부가 경북 성주군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에 반발해 성주·김천 주민이 낸 행정소송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열고 “11월 15일 증인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통상 재판이 마무리된 후 2~3주 뒤 선고가 나기 때문에 판결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주민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중단해야 하며,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환경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려하고, 새로운 배치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이 용인되지 않도록 사드 배치 사드 배치 합의·결정 과정, 부지 취득 과정, 부지 공여 과정, 장비 기습 반입 경위,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한반도 방위를 벗어나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그대로 용인할 것인지, 배치 이후 운영비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지 등은 모두 헌법수호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제라도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