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노동조합(노동조합)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민수 지부장, 관리자·성과급·교원능력개별평가 ‘3중 장치로 교사 통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노동조합(노동조합)이 11일 경남도청·도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할 권리 쟁취와 정치기본권보장, 연대투쟁선포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병철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본부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5년을 맞이했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게 ‘좋아요’라고 댓글을 달아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정치적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촛불정권이 만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55일 맞이했다.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느냐며 10월 중순부터 시·군·구를 다니면서 조합원과 만나 11월 14일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진영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합법적이냐 비합법이냐를 따진다면 경남교육청노동조합은 합법”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그런데 노조할 권리를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봉에 서 있는 집행부 간부들도 합법노조라고 표현하는 노조들도 활동하면서 언제든지 해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10만명이 넘는 교원공무원노조가 해직됐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대한한국에 산다. 노동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보장을 받고 있지도 못한다. 그래서 노조 1.5권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최근 유엔에서도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공고하고 있는 핵심협약 비준을 권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핵심협약인 단결·단체교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노동조합(노동조합)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경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낡은 경쟁의 논리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했다.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 지부장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인 적폐청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95년에 대한민국에 괴물이 출현했다. 그것은 교육계에도 처음으로 경쟁 위주의 교육철학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3중 장치를 통해 철저하게 교사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관리자평가, 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별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경남의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94%의 교원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며 “관리자도 92%에 달하는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 이 말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뿐 아니라 학교의 현장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민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 지부장은 “지난 10일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면담을 하던 중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박 교육감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폐지를 전적으로 동의하며 부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이 참석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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