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친모와 사이비 신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친모 징역 10년, 신도 징역 3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진돗개를 숭배하는 집단에 빠져 세 살배기 아들을 폭행·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후 화장하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교주와 친어머니 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교주 김모(54)씨에게는 징역 13년, 친모 최모(41)씨에게는 징역 10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여신도 이모(49)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교주 행세를 했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신도들과 집단생활을 하던 중 2014년 7월 7일 최씨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이에게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입술 등 폭행한 후, 아이가 숨지자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후 이들은 발각을 염려해 이후 아이의 시신을 다시 꺼내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최씨는 범행을 방치하고 아들이 실종됐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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