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1일부터 김혜경씨를 비롯한 분진·소음·건물피해 주민들이 매일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갑질횡포를 강행한 동일 측에는 피해보상을, 부산진구청엔 졸속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천지일보(뉴스천지)

진구청, 민원인 속이기 가짜 정보공개 ‘공문서위조?’
㈜동일건설, 민원인 ‘개미떼, 악성민원인’ 취급하며 묵살
정상채 의원, 적폐투성 ‘감사원 감사 시급’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내가 죽어야 사건이 될까요?”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가 지난 6월 2일 본지에 건설사 횡포와 부산진구청의 행정하자에 대해 제보하며 한 첫마디는 “내가 죽어야 사건이 될까요?”라는 안타까운 목소리였다.

지난 6월 30일 준공을 받은 부암동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현장 일대에서 2006년 1월, ㈜동일건설이 인수하기 전 사업 건설사인 ㈜맞빛건설로부터 김씨의 소유 12채가 무단철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혜경씨는 본지와의 첫 만남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건설사를 포함해 언론, 진구청, 경찰, 검찰, 어느 한 곳도 돌아봐 주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12살에 이사 온 부암동에서 30년 전부터 어린 딸을 업고 다니며 인테리어업을 하며 현장에서 일했고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도 열심히 일하며 집을 사 모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알박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일을 해 모은 돈으로 장만한 12채의 집을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지자체의 허위진술, 행정오류로 강탈당했는데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겠습니까?”

김씨는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100건도 넘는 민원을 진구청과 상급기관 정치인 등에 넣었지만 묵살당했고 행정 하자를 밝히는데 11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다.

또 그는 행정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죽도록 1인 시위를 해야 받을 수 있었고 부산진구청은 1인 시위를 저지할 목적으로 합성녹취 등 5가지 죄명을 씌워 10번의 허위고발을 했으며 경·검찰에 불려 다니며 수시 조사와 건설사의 협박으로 10년의 세월을 죽지 못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토로했다.

2002년 6월 ㈜맞빛건설은 동네 반(부산진구 부암동 산 14-1번지 일원)을 경락받고 무허가를 제외한 땅을 경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김씨의 소유 11채와 또 다른 소유자 8채 등 20채(민원인 주장 총 40~50채 추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 14-1번지 일원)를 보상도 없이 2007년 3월 무단철거 강행했다.

김씨는 이후 무단철거 당한 집을 되찾고자 재산세·취득세 영수증을 근거 삼아 역조사해 매매계약서를 찾아내려고 했지만 민사안이라며 거부당했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 총무과 시세과(취득세 영수증으로 매매계약서 찾음) 건축과에서 지적도를 통해 12채에 대해 누구에게 보상했는지 찾아 위증 서류임을 확인하게 됐다(가짜 보상자 만들어 보상 한 것처럼 서류 만듦).

뿐만 아니라 부산진구청은 건설사 편에 서서 민원인을 따돌리기 위해 공문서위조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8월 3일 부산진구청 건축과 담당자 Y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왼쪽)와 2012년 9월 6일 김혜경씨가 정보공개 받은 2012년 9월 3일자 동일건설 변경승인 서류. (제공: 김혜경씨)

본보가 확인한바 2012년 건축과 담당 L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동일의 사업변경서와 2017년 Y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 서류가 같은 날짜에 존재한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담당자는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이 진짜”라고 밝혔다.

부산진구청 Y주무관은 “컴퓨터 오류로 빚어진 실수”라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으로 무마하기에 급급했으며 심지어 L건축과장은 구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민원인이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와 관련 부산진구의회 정상채·손용구 의원은 “누가 봐도 공문서위조가 명확한데도 부산진구청은 컴퓨터 오류임을 주장하며 민원인을 우롱했다”며 “동일건설과 부산진구청은 무슨 명목으로 협조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민원인에게 거짓 정보를 공유했는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동일건설이 지난 10여년 간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1·2·3차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산진구청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허가권을 일부 행사했으며 특히 동일파크스위트3차 아파트를 두고 부산진구청이 동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인지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다음은 피해자 김씨를 비롯해 동일건설로부터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1~3차 완공 시까지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건설사와 부산진구청의 민원묵살과 갑(甲)질 횡포 및 졸속행정을 정리한 내용이다.

첫째 ㈜동일건설은 3차 아파트 공사 전 1·2차 아파트 공사 시 발파·소음 분진 등으로 많은 민원을 일으켰으나 수년 동안 민원을 뒤로한 채 미보상(소음·분진→ 일부 보상, 건물→ 대다수 미보상) 상태로 오다가 최근 부산진의회 더민주의원의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동일 측은 피해 주민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건축물과 소음·분진 피해 등에 대해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구의원(정상채, 배용준, 장강식) 등과 민원인과의 2차 공청회 석상에서 동일건설 보상 담당 P이사는 “아직 하루가 남았다.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구의원과 민원인들에게 빈축을 사기도 했다(본보 7월 25일자).

둘째 동일건설이 동일파크아파트 3차 부지를 인수하기 전 사업주체였던 맞빛건설은 사업 초기부터 부암동 사업부지 일대가 무허가라는 허점을 이용해 진구청을 등에 업고 20채(민원인 주장 총 40~50채 추산)를 보상 없이 철거했고 이후 동일건설이 사업을 이어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준공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민원까지 승계받지 않았다”며 무단철거 민원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본보 7월 25일자).

셋째 진구청은 2012년 9월 3일 자로 맞빛에서 동일건설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흘려 민원인 따돌리기식 가짜 정보공개를 해 ‘공문서위조’의 정황도 포착됐다(본보 8월 26일자).

넷째 동일건설은 지난 6월 30일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개설 도중 주인과의 협의 없이 양씨의 집 일부를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자행했다. 하지만 동일은 지금까지 집주인 양씨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법원에 고소한 상태여서 합의는 힘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본보 7월 16일자).

다섯째 동일건설은 이미 기부채납을 한 도로를 버젓이 자기 소유인양 3차 아파트 설계도면에 합쳐 설계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임야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함에도 변경치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위반임에도 이미 2014년도에 구청장의 고유 권한에 의해 ‘처분’ 결정이 내린 결정을 뒤엎으며 ‘경미한 하자’로 분류해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졸속행정을 보이기도 했다(본보 8월 29일자).

이 외에도 동일건설은 ‘당시 민원인에게 건설사 본부장 차남 결혼식 등기발송’ ‘피해보상금을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 ‘민원인을 몰려다니는 개미떼 취급’ ‘악성 민원인이라 지칭’하는 등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민원인들은 한결같이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돌아봐 주지 않았다” “시위 내내 죽지 못해 10여 년을 살아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민원인을 우롱한다”는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갑질 횡포와 적폐의 온상으로 군림하는 건설사, 건설사와 하나가 되어 민원인을 묵살한 부산진구청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지금도 구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인생의 벼랑 끝으로 떠민 책임은 분명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9일 오전 ㈜동일 관리사무소에서 ㈜동일건설을 상대로 공사 시 분진·소음·건물피해 등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연 가운데 이날 동일 측은 지난달 말까지 해결하기로 피해자들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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