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공항에서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25, 왼쪽)와 베트남 국적인 도안티 흐엉(29)이 지난 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 샤알람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얼굴에서 치사량의 1.4배에 달하는 농도의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 등 현지매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김정남 암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말레이시아 화학청 산하 화학무기분석센터의 라자 수브라마니암 소장은 김정남의 안구와 혈장에서 VX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라자 소장은 맹독성 화학무기인 VX의 치사량은 사람의 체중 1㎏당 0.142㎎ 수준인데, 김정남의 얼굴에서 검출된 VX 농도는 1㎏당 0.2㎎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라자 소장은 김정남의 상의 옷깃과 소매에서도 VX가 검출됐다면서 공격을 받은 직후 얼굴을 닦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정남의 얼굴에 VX를 바른 혐의로 기소된 시티 아이샤(25)와 도안 티 흐엉(29)의 변호인들은 리얼리티 TV쇼 촬영인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 당국자인 완 아지룰 니잠 체 완 아지즈는 흐엉이 김정남 암살 이틀 전에 암살 장소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예행연습을 했다고 반박했다.

말레이시아 현지법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을 시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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