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거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있다. 이 사고로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다수 지상으로 추락했고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고위험 장비지만 안전관리기준은 허술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10일 오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올해만 6번째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이며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크레인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사고를 당했다.

타워크레인은 그 규모도 크고 또 아파트 몇 십층 높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고위험 장비지만 그 관리 기준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저가 응찰로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 때문에 크레인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 부품을 중국산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 대부분 영세하고 10년 넘게 그대로인 장비 임대료 때문에 부품교환에 소극적이다. 부품 하나 교체하는데 수백만원씩 들어가니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버티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 시에는 보통 인상작업(telescoping)이라 하는, 유압장비를 이용해 철조 기둥 마디를 들어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부품 결함이 있다면 무게 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장비로서는 무너질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이번 의정부 사고 역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 인상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부품 결함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찾고 있다.

타워크레인 등록·관리 등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타워크레인을 지자체에 등록할 때 서류 확인만 하고 ‘제작증명서’는 심사하지 않아 오래된 중고 수입장비도 새 장비로 둔갑할 수 있는 구조다. ‘자동차 등록보다 더 쉽게 등록 가능한 것이 타워크레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사 현장에서도 임대사업 별도, 설치·해체업 별도, 사후서비스(A/S) 별도 등 철저한 하도급으로 계약이 이뤄져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5개 안팎의 민간기업이 진행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종자들은 “안전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품 결함 여부 등은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며 안전검사 강화를 호소한다.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정기검사, 표준임대차계약서 정착, 타워크레인 조종석 없애는 편법 구조변경 방지,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자격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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