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 “국정농단 사태 정점” VS 朴측 “지극히 부당”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만큼,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 건과 관련한 주요증인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고, 각종 현안보고를 통해 은밀한 정보를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주요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SK, 롯데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 기해서 공소 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2차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 SK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심리는 사실상 마친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미르·K스포츠재단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여론이나 시민사회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믿는다”며 “피고인이 7개월간 구금 상태에서 검찰 수사, 주4회 공판을 감내하면서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합의해 판단하겠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인 사안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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