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베네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천지일보(뉴스천지)

자금난 해소하려 점주 속이고
공사비 20~25% 뻥튀기 책정
부당수익으로 빚 갚는데 사용

[천지일보=이승연, 정인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카페베네가 점주들을 속이고 인테리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카페베네는 최근 가맹점 인테리어 시설공사 계약방식을 변경해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건당 수백만원씩을 챙겼다.

이 같은 리베이트 갑질은 지난 5월 10일 수장이 최승우 대표에서 김영선 대표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그간 가맹점의 인테리어, 가구, 간판 등 공사 진행시 하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카페베네는 지난 5월경 ‘점주-본사지정협력사 양자 계약’으로 프로세스 변경을 추진했다. 이미 프로세스 변경을 완료한 인테리어 부분 외에 가구와 간판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다.

카페베네의 새로운 ‘가맹점 시설투자비 계약 프로세스’는 기존 본사가 시공사를 지정해 진행하던 것과 달리 가맹점주와 시공업체가 양자간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더 투명한 거래로 보인다. 하지만 뒤로는 본사가 리베이트로 마진을 남기고 있었고, 이를 위해 본사가 프로세스 변경부터 공사비 책정에 적극 개입한 상황들이 드러난 것.

▲ 신규가맹점 시설투자비 관련 프로세스 변경 기안서. 기안서 비고란에 공사비용에서 본사 마진을 발생시켜 해당 금액으로 채무를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카페베네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계속된 경영난으로 인테리어 협력사들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희망퇴직 등을 추진했음에도 여력이 생기지 않자 점주를 속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 프로세스 변경을 위해 만들어진 기안서에서도 ‘본사의 간판·가구 마진율을 공사업체 미지급금과 상계처리 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는 등 프로세서 변경 목적이 자금난 해결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전북의 한 신규가맹점 리모델링 공사에서 카페베네 본사는 공사비를 부풀려 간판 25%, 가구 20%씩 리베이트를 챙겼다. 해당 금액은 공사비 미지급 금액으로 상계처리했다. 하지만 점주에게는 본사가 설계비 수입만 올린 것으로 고지됐다. 이에 대해 본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하도급계약 발주 내역. 프로세스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보고서에 점주와 간판·가구 시공업체와 양자 계약을 진행한 후 본사마진으로 시공업체에 줘야할 공사비를 상계처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종보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를 기만하여 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묘한 방법”이라며 “이런 행태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고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수취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카페베네는 2015년 말 결국 창업주인 김선권 대표의 손에서 사모펀드 K3파트너스로 넘겨졌고 2016년 말에는 자본총계 -14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 6월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빵 제조·유통회사인 PT Nippon Indosari Corpindo Tbk.(NIC)로부터 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올해만 80곳이 넘는 매장이 문을 닫고 가맹점 물류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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