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 (출처: 해양수산부) ⓒ천지일보(뉴스천지)

“처벌규정재정비, 안전관리교육 강화해야”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낚시어선의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3년 새 7.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 사고도 2년 새 2.4배 급증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불법 행위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도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2014년 112건, 2015년 554건, 2016년 853건으로 최근 3년간 7.6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금지구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입항 미신고가 49건, 정원초과 40건, 미신고 영업 37건, 음주 운항 4건 순이었다.

해마다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낚시어선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까지 100건 내외로 나타났던 낚시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5에는 2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낚시어선의 사고 원인별로는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등의 기계적 결함 문제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4.9%(552건)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일부 낚시 어업인들이 일부러 통신장비를 끄거나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탑승시키는 등의 낚시어선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낚시어선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정비와 단속강화, 내실 있는 안전관리교육 실시를 통해 낚시가 국민 레저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