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소 76농가 380두 무작위 추출검사 시행
항체율 저조농가, 과태료 부과
1개월 후 재검사 특별관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10~27일까지 3주간 축산농가 백신 접종과 항체형성 여부 확인검사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재접종·1개월 후 재검사를 반복 시행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검사두수는 지난달 일제접종을 실시한 한우·젖소·염소 총 76농가 380두로, 대상 농장은 도내 18개 시군이 고르게 검사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또 암수 성 비율을 고려해 농가당 5두씩 무작위로 개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서 백신접종 누락개체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방식을 연간 2회 일제접종으로 변경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소·염소 1만 5637, 농가 33만 2174두를 대상으로 첫 일제접종을 시행했다.

도는 지난 6~7월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 등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시·군 합동점검에서 백신 미접종, 소독 미시행 등 9농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시행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체 확인검사 시료 채취를 위한 농장 방문 시에 점검반을 편성해 임상관찰, 백신구입 실적과 백신 보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백신접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경우 검사 농가 수와 두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2월 구제역은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긴급 백신 이후 전국 야외바이러스 감염항체(NSP) 검출 농가가 2016년 180 농가에서 올해 7월까지 29 농가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는 AI와는 달리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 총 9번의 구제역 발생 중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8번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쉬운 동절기 이전에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백신접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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