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추석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해외여행 후 설사나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8일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 및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검역감염병’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한다. 이 중 6종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지역을 지정했다. 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의료계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환자여행력과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및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한다.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 준수하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속‧정확히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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