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철 한국기술금융협회 IT 전문위원

 

“멜로 보내.” 이 말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이 이메일(E-Mail)로 줄여 표현되더니, 다시 ‘메일’로 또 다시 ‘멜’이라는 앙증맞은 한 단어로 축약돼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메일’은 어느 순간 우리 일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돼 버렸다. 사무실 출근 후 샐러리맨들이 하는 최우선 처리업무 중 하나가 수신된 이메일 확인이라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그만큼 정보수신이라든가 타 부서와의 현안교류 등 업무처리를 위한 주요 소통수단으로서의 ‘이메일’ 즉 전자우편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컴퓨터 사용자들 간 소통을 이어주는 ‘전자우편’은 가장 친숙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이며,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지난주 칼럼에서 그 의미를 소개드린 바 있다 –은 단순 우편전달 프로토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전자우편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본 방식은 단말(호스트) 간의 직접적인 데이터 교환보다는 우편함 주소를 기반으로 다른 컴퓨터에게 메시지나 파일을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 사용자 간에 서신 교환을 지원한다. 여타 클라이언트-서버 모델과는 달리, 전자우편은 수신호스트의 현재 이용 가능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짧은 메모 정보에서 크기가 매우 큰 대용량 파일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이며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우편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현한 것으로 볼 수있다. 전자우편 주소는 메시지의 송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하여 메시지를 송·수신하며, 지정된 시간 내에 전달되지 못한 메시지는 송신자에게 되돌아오는데, 네트워크상의 모든 사용자는 개인 우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수신된 우편은 수신자가 삭제하거나 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우편함에 보관된다.

전자우편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른 전송 서비스와 다른 점은 스풀링(Spooling)이라는 매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수신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메시지를 보내면 그 복사분이 스풀이라는 디렉터리에 저장돼 전달되는 구조이다. 스풀은 먼저 도착하면 먼저 처리하는 FIFO(First-in First-out) 개념의 큐(Queue) 방식과는 달리, 먼저 도착하면 먼저 검색하는 FIFS(First-in First-serve) 개념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따르면 메시지가 스풀 디렉터리에 도착하면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 의해 매 30초마다 검색되며,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메시지와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를 검색해서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면, 메시지에 시도된 전송시간을 표시해서 스풀에 남겨두고 다음에 다시 시도한다. 상당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송신자의 우편함으로 되돌려지게 되는데, 메시지는 수신자가 그것을 읽고 처리했다고 수신자가 송신자의 스풀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보고하고 송신자의 클라이언트가 이를 확인해 상호 합의했을 때 비로소 메시지가 완전하게 전송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합의 전까지는 복사분은 송신자의 스풀과 수신자의 우편함에 각각 보관된다.

전자우편의 주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편함을 식별하는 이름으로서 흔히 ‘골뱅이’라고 부르는 @심벌에 의해서 구분되며, 두 번째 부분은 목적지의 도메인 이름이다. hongchul@daum.net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경우, 송신자의 메시지는 먼저 daum.net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편함을 찾는다. daum.net이라는 우편함에 도착한 후 해당 우편함을 이용하는 여러 이용자 중 hongchu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메일 수신함을 찾아 메시지를 보관시킨다.

마치 우체부가 편지지에 적힌 주소를 가지고 주소지에 방문해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최종 수신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우편의 등장은 실시간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수백명에게 동시에 전송하고, 오프라인 우편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동영상파일 전송 등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불과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엄청난 전달력을 악용, 악성해킹툴로 좀비PC화해 정보를 빼내고,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문명의 이기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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