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인해 유커가 발길을 끊은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이용객들이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관세청 특허심사위서 결정
신세계·현대百 ‘숨 돌렸다’
내년 말·내후년 초로 연기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보복에 신규 면세점 개장이 최장 1년 연기된다.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과 무역센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각각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로 개장 시한이 연기됐다.

29일 면세점 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반포 센트럴시티)과 중소·중견면세점인 탑시티(신촌)는 오는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개장 시한이 미뤄졌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몫으로는 서울지역에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는 1년 내 면세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 1월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세계, 현대백화점, 탑시티 등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관세청에 영업 개시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사업의 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신규 면세점의 개장 시한(올해 말)을 연장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면세점업계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평택항 하나면세점은 사드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로 30일 폐점하고, 인천공항 내 면세점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7월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고 올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서울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 및 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각각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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