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제공: 행복청) ⓒ천지일보(뉴스천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가 될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8일 제35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는 행안부 이전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권한 중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장에게 이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세종시장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제안권 부여 등이 담겨져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 근거 등을 담은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27만여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세대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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