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청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의왕시가 도시개발허가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7개 개정조례를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7도 미만으로 완화, 이행보증금 예치 및 납부 방법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3회에서 2회로 간소화, 서면심의 근거 마련,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 없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통근관리인의 선임조항을 삭제해 관련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뿌리 뽑았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고,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비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 시 주민협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도 신설해 가정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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