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제공: 구리시)

시민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천지일보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26일부터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법 개정사항의 반영과 상업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기준 명확화 등을 개정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조례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 예치 방법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의 입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며 “이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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